2008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신규 부과되는 가입자의 경우 올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지급분 연급소득 및 재산세 과세자료 등이 근거자료로 새롭게 적용될 방침이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종합소득세로 2007년도 귀속분 부터 2008년 5월 신고분 까지이며 연금소득은 2008년 지급분 중 연금기관에서 지급한 연금소득이 책정된다.
재산의 경우 2008년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재산세 과세자료로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 조정신청은 재산 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뎡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조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세부내용은 정기고지서를 참고하면 되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번)로 연락하면 된다.
건강뉴스, 행사
2008년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sdmnews
2008-12-08 18:43
재산세, 연금 등 근거자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