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대문문화회관 2층 소강당에서는 가재울3,4구역 주거 및 상가 세입자 150여명이 모여 「가재울뉴타운개발의 문제점과 해결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중 세입자 보상에 관한 일부 조항이 공특법에 준용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가재울3,4구역 주거 및 상가 세입자들과 구청 및 조합간의 마찰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공무원,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장에는 구 공무원 및 구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노동당 이상훈 서울시당 부위원장, 신계향 서대문지역위원장, 주거복지시민단체 등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가재울뉴타운4구역 내재산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 박두식 씨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우리나라 재개발 공사 건설업자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기본개념에 의한 공사비를 게시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업자간 서로 밀어주기식 담합 공사 수주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원부족을 이유로 감시자의 역할을 포기한 상태이며 이로인해 영세한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 했다.
또 가재울뉴타운3구역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 이원실 씨는 『3구역은 법 명문에도 밝혔듯이 주민들이 알권리를 위해 감정평가금액 산출 기준과 내역서 공개를 요구 했지만 조합에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각 감정평가 내역서를 공개하고 최소한의 생계대책 마련 및 권리금 보장,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동장 서울시당 이상훈 부위원장은 『현재 뉴타운 사업은 잘못된 정치와 정책의 산물』이라며 『명백히 뉴타운 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구청은 민간개발방식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조합은 국가기관이 가지는 기본 권한을 민간에게 일정기간동안 양도하는 준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거대 건설업체들을 끼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이윤창출을 노려 결국 해당 주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현 재개발 관련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범국가적, 시민사회적 대책기구를 수립해야 하며, 가재울의 경우 구청의 적극적 개입과 구청-조합-해당주민의 정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