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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
sdmnews
2008-12-08 17:17
3자녀 이상일 경우 50% 낮춰

서울시는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감면 범위를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을 비롯해 아파트형 공장의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위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올해 안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자녀 가구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등의 정책을 펴왔으나 주로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에 한정돼 일반 시민들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감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서울시의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