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10월부터 받고 있다.
10월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근로자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한다.
사업소득자는 11월 개별 신청을 통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여부, 지급액, 신청절차 등에 대해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 .go.kr)을 통해 소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전화 상담을 원할 경우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1544-20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신
국세청, “유가환급금 받아가세요” 홍보
sdmnews
2008-10-30 16:45
원천징수 근로자 10월, 일반 사업자 11월중 신청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