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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지난 8일 조합설립인가
sdmnews 옥현영 차장
2008-10-30 16:42
총회 후 1년만에 사업 시행 전환점 맞아
경전철, 명품거리, 홍제천 노선과 인접 최고급 주거단지 면모 갖춰
연희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408세대가 들어살 아파트 조감도
조합설립총회 1년만에 인가를 받은 연의제1주택재건축조합 임수일 조합장.

연희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수일·이하 연희 1재건축조합)의 조합설립인가가 지난 8일 구로부터 승인, 조합설립총회 1년 만에 본격적인 사업의 전환점을 맞았다.
2007년 10월 13일 조합설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임수일 조합장은 『서울시 예정고지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까지 비교적 30개월이라는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조합설립 총회 후 동의율 요건을 맞추기 위한 많은 시간이 소요, 1년만에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지난날의 소회를 털어놓았다.
앞으로 연희동 711번지 일대 총 19,468.9㎡를 개발하게 될 연희재건축 1구역은 408세대중 조합원 분양분과 임대아파트 44세대를 제외한 50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할 계획이다.
또 최고 18층, 평균 17층 규모의 이곳은 용적률이 233.22%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해 259.48%나 되고 주변에 경전철 노선이 지나는 한편, 홍제천과 궁동산을 끼고 있어 환경여건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출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사업부지가 긴 관계로 총 4개동을 지어 1개동 1개층에 6가구씩 배치될 예정이다.
앞으로 연희 1재건축 조합은 대의원 회의를 3∼4번 정도 열어 사업진행과 관련한 의결을 통해 12월경 사업시행을 위한 임시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또 11월 경 서울시에 건축심의 신청을 통해 내년 3월경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09년까지 이주를 마치겠다는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연희 1재건축 조합 임수일 조합장은  『최근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상가소유자들의 반발과 세입자 부담을 조합원이 떠안아야 하는 공특법 적용 등의 논란을 볼 때 현행법상 재건축이 훨씬 유리한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정법의 개정을 통해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재건축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nterview / 연희1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수일 조합장
“2009년까지 이주 마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원가상승, 금리인상 악재, 빠른 사업 통해 회복해야
조합설립인가, 본격적인 사업은 이제부터…

서울시 예정고지 후 30개월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연희제1주택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
연희동 토박이인 임수일 조합장을 만나 조합설립 총회 1년만에 인가를 받은 소감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

□ 조합설립인가가 총회 후 1년만에 났다. 늦어진 이유는?
■ 연희1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예정자는 314명 정도다. 이중 단독주택 소유자와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우리 조합은 상가가 없어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수요를 충족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소망이 하나로 모여 총 78%의 동의율 요건을 갖춰 10개월만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었고, 지난 10월 8일 인가를 받게됐다.
□ 연희1재건축조합은 앞으로 어떤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인가?
■ 총 408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중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50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이 이뤄진다. 우리 조합은 홍제천 일대가 서대문구민의 자랑거리인 명품거리로 조성돼 고품격 주거단지로서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또 전철의 사각지대였던 서대문지역에 경전철이 지나는 노선과 역사가 10분내 인접해 추진될 예정인데다 바로 앞에 최근 통수식을 마친 홍제천이 지나는가 하면 궁둥산과 안산이 인접해 있어 도심속 친환경 주거단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 기존에는 행정편의상 재개발이 주택환경개선사업에 유리한 조건들이 많았으나 최근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 재건축의 이점이 더욱 커지고 있어 우리 조합의 사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의 사업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 우선 협력사 선정과 기타 용역발주를 위한 대의원 회의를 3∼4차례 걸쳐야 한다. 이를 통해 12월 경 사업시행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할 것이다. 총회가 마무리 되면 내년 3월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안에 이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 현재 국회 계류중인 도정법의 개정이 급선무다. 시공사 선정을 미리 할 수 없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제반 절차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번 국회에서 도정법이 통과된다면 1∼2월경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리라 본다.

□ 조합원에 당부할 말은?
■ 우선 조합설립인가가 날 수 있도록 조합을 신뢰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일반주택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재산상 손실을 본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일부 있으나 재건축 사업이란 함께 한 배를 타고 하는 항해와 같다고 본다.
특히 현재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원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이 심화되고 있어 하루라도 빠른 사업진행이 결국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조합원들이 화합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식과 후손들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길 바란다.
또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을 위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조합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