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국장급 인사 문제로 관내가 술렁이고 있는 요즘, 서대문구 구의회에 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서대문구청 공무원 노조(위원장 조희동)의 문제제기와 구청에서 제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결국 보류됐다.
조희동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노조 5명이 방청인으로 참석, 진행된 심의에서 총무과 주인옥 과장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지난 5월에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규정하며,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및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만 정하고, 6급이하 정원은 총 수만 정하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서대문구 공무원의 정원은 1255명으로 77명을 감축해 정원을 1178명으로 맞춰야 하지만 현재 관내 공무원의 수는 1211명으로, 감축되는 실 인원은 33명이고, 이 인원도 인사 조치에 의한 인위적 감축이 아니라 내년 12월까지 발생하는 정년퇴임자들로 자연감축 될 것』이라며 『6급이하 일반직 18명, 기능직 59명이 최종적으로 감축 된다』고 덧 붙였다.
이에 서정수 위원은 『상위법에 의해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느 부서에 몇 명이 부족하고 자연감축인원이 몇 명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사전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주 과장은 『과거 수작업에 의존하던 것이 인터넷의 발달로 업무량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고 행안부의 지침이라 감원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 팀장급들에게 업무현황과 그에 따른 인원수를 파악하고 있고, 인원감축에 대한 대안은 직원들의 소양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정혜연 위원도 『조례안 통과 후 감축하는 자치구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힌 행안부의 속내를 살피면 인원감축으로 인해 절감된 인건비에서 일부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계획인데 인센티브에 너무 연연하는 것 아니냐』며 『인원 감축 후 보충인력이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 하자, 주 과장은 『공직사회의 흐름을 역행 할 수는 없다』며 『각 팀의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일축했고, 홍성목 행정관리국장은 『어차피 진행돼야 하는 사업인데 떡 준다고 할 때 먹는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정철 위원은 『동 통합될 당시 7개동이 통합되고 7개과가 신설됐다』며 『공무원들 자리 메우기 식이 아닌 조금 더 탄력적인 운영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고, 떡은 줄때 먹어야 한다고 했는데 급하게 먹는 떡은 체하는 법』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잠시 정회 시간에 조희동 노조위원장은 박운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7월15일 제출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에서는 감축인원을 일반직(6급이하) 28명, 기능직 49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통과된 심의안에는 일반직 18명, 기능직 59명으로 바뀌었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는 등 총무과의 일방적 조례개정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화, 정보화 등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편제 등 정부의 인식에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오지도 않은 채 감원을 우선으로 시행하려는 처사는 잘못』이라며 전부개정안을 반대 했다.
또,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감소분으로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며, 강제적 인력감축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신뢰할 수 없는 태도』라며 『초과 현원이 자연감소로 소진될 때까지 신규채용은 중단이라는 소린데 기능직의 경우 2015년에 감소분이 완성돼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또한, 정원감축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감소돼 내년도 총액인건비 책정액이 대폭 삭감될 것이고, 삭감된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강제인력 감축이 시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