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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서비스 평가 실시
sdmnews
2008-10-21 11:19
위범행위 발견시 대상자에 행정처분 및 교육
시는 2008년 상반기에 이어 9월부터 3개월간 법인 및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택시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시서비스 평가는 고객만족도 조사, 조사원 모니터링 조사, 경영평가 등 세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사서비스, ▲차량상태 ▲차량운행, ▲택시요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중 표본을 추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서비스 수준과 실태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외국인 고객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1330」및 치커폰 동시통역 서비스 협조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승차거부나 합승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행위 발견시 「120다산콜센터」에 즉시 신고해 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