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통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것은 결국 개인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만약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느꼈을 때 피해구제를 받고 싶다면 국번없이 1336번을 이용하면 된다.
최근 금융기관·인터넷 쇼핑몰·이동통신사 등의 회원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즉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급증, 명의도용, 해킹 등의 외부공격을 비롯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면 언제라도 국번없이 1336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전에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해 접수·처리됐다. 공공부문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서 민간부문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각각 신고·접수를 받고 상담, 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7월1일부터는 행정안전부가 국번없이 1336번으로 통합해 운영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피해자는 개인정보침해센터(http://www.1336.or.kr)이나 국번없이 1336을 통해 바로 상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사실 확인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 안전
생활정보/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이렇게 하라!
sdmnews
2008-10-21 11:17
1336번으로 즉시 신고해야 더큰 피해 막아
피해사실 확인 및 보상요구가능
피해사실 확인 및 보상요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