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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빈부 가속화시키는 <font color=red>‘공특법’
sdmnews
2008-10-20 14:02
세입자 책임 조합원에 전가, 부담금 높아져 원성
정부지원 없는 재개발사업, 공익개발 될 수 없어
구, “공특법, 조합원 부담 높은 것 사실” 법 개정 필요
이주가 거의 끝난 가재울뉴타운 지역의 한 다세대 주택의 모습.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은 구상당시의 강남·북 균형개발 취지를 벗어나 영세 조합원과 세입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올해 초 뉴타운 조합원들이 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는 장면.

2007년 4월 12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특법)」이 가재울 1,2구역을 제외한 서대문구 관내 뉴타운재개발사업에 적용되면서 조합원과 세입자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가재울뉴타운 3구역의 경우, 상가세입자들은 생존권 결의대회를 통해 공특법에 명시된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부담금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 처지라며 뉴타운재개발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이처럼 환상으로만 보이던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조합원과 세입자 간의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이유는 「공특법」의 무리한 적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사업에 정부의 투자 없이 공특법을 준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세입자들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공특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을 이유로 공특법이 뉴타운재개발사업 적용에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과 조합원들은 공특법 자체가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이므로 민간사업자 방식으로 조합원이 현물 투자해 진행하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은 공특법 적용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불만이다.

● 국가 법이 우선. ‘법대로 하자’

가재울뉴타운 3, 4구역 세입자의 자문위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훈 부위원장은 『공특법을 뉴타운재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공특법 제54조 2항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55조 2항에는 동산에 대한 이전비 보상항목이 명시돼 있다.

가재울4구역 세입자들의 모임(http://cafe.naver.com/gajaewul4seip)은 게시판을 통해 「조합이 공특법 상 명시돼 있는 주거이전비 보상금액과 실 보상가 와의 차액은 물론 동산이전비(이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이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재울4구역 세입자 모임의 대표 성은주 씨는 『주거이전비가 300만원이상 적게 지급된 것은 3개월분에 한하고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지난달 23일부터 조합에서 1개월분에 대해 추가신청을 받아 지난 13일 처음으로 한 사람이 추가분을 받았다』며 『3월 주민들에게 공고할 당시 공특법 적용과 관련해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양자택일이 아닌 함께 지급으로 공고 했다면 세입자들에게 혼란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세입자 모임은 이미 이전을 마친 세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개별통보 할 것을 조합 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동산이전비에 대해서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합과 조합원은 자선사업가?

반면, 조합과 조합원은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의 이주비와 주거·생계대책비를 공특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재산에서 과도하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뉴타운을 지정, 재개발을 진행할 수 밖에 없도록 한 후 모든 책임을 영세한 소유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잘못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뉴타운재개발지역 주택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주택, 상가 세입자에게 4개월분의 주거대책비와 영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가에서 살면서 세입자가 없는 조합원도 분담금을 나눠야 하니 불공평한 것이 사실. 더욱이 주택 소유자는 상가 등의 소유지보다 감정평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실정이라 조합원의 원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재개발 지역 영세 조합원, 우리는 어디로…

기반시설, 상가보상비, 세입자 이주비까지… “우리가 봉인가?”
구청 - 현행법 절차따라 갈 뿐, 공특법 재고의 여지 있어


현재 뉴타운사업은 조합원이 조합을 구성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부체납 등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갖추는 대신 정부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낙후지역에 자금을 투입해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재산에 용적률을 올려주며 그에 따른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기에 세입자 대책비라든지, 기반시설 등의 확충은 조합원들이 분담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개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조합원이 분담하다 보니, 현재와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최소 1억원 이상의 추가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다.

가재울뉴타운3구역 태화엽 조합장은 『공특법은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법』이라며 『뉴타운사업은 정부의 업무가 조합에게 전가됐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도로, 공원 등의 사회기반시설도 조합원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공익개발사업이냐』고 말했다.

또, 『공특법 상에 명시돼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라고 함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을 말하는 것』이라며 『3구역은 지난 2006년 9월28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기 때문에 2007년 4월12일에 개정된 공특법을 적용하는 것이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구청은 어떤 입장인가?

구청은 공특법이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결해 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뉴타운사업과 이순하 팀장은 『구는 조합에 세입자 보상에 대한 공문을 7, 8월경에 발송했다. 3구역의 경우 철거멸실 단계로 조합에서 신고하는 경우 접수 받아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구청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 소음, 분진, 안전관리 등도 신경써가며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공특법이 세입자들의 부분이 부각돼 있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 세입자들과 조합원들도 함께 보호 할 수 있도록 재고 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법률적으로 본 공특법 적용

재개발·재건축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중원 종합법률사무소 김재철 대표변호사는 『뉴타운사업이 공공성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나 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도 조합원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성을 잣대로 하는 공특법을 적용한다면 조합원들의 반발은 물론 앞으로 재개발 사업은 진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특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부분은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
사회기반시설이 조성돼 있는 강남의 경우 도심재개발사업이 잉여금을 남겨 시민들에게 환영 받는 사업이겠지만, 강북의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와 영세조합원 등 서민들의 애환을 키워내는 잘못된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강남북간 빈익빈부익부를 가속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