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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 스케치/행정복지위원회
이은주 기자
2008-10-02 17:18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 필요’
마포구를 포함한 18개 시·도시 이미 지원 시행
자치행정과 이경헌 과장이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는 지난 25일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거 개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과 이경헌 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지난 2007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등 관련근거를 통해 2008년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정수 위원은 『마포구를 포함한 18개 시·도시가 이미 재향군인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왜 남들이 먼저 시행한 뒤 눈치를 보고 시작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경헌 과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채택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히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에 국가공헌도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표창  ▲불우회원 및 유가족을 위문 격려 및 재향군인에 대해 예우 ▲구청장이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량 관련 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에대해 박운기 위원장은 『조례를 통해 재향군인을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금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덧붙였다.
이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