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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 스케치/재정건설위원회
신진수 기자
2008-10-02 17:01
친환경상품구매촉진 조례안 통과, 식품, 건축자재 포함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시스템 구축 시급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 재정건설 상임위원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가결 됨으로써 식품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건축물 등에도 친환경자재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 상임위원회(위원장 이기돈)는 지난 25일 제15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열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고, 원안가결 해 이같이 결정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을 비롯한 보건소, 사업소, 구의회 사무국, 구에서 설립한 공단 등은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해야 하며, 그 범위는 △직접구매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한 간접구매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한 간접구매 등으로 규정한다.

변녹진 위원은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조례안이 상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상품이 비싼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예산과 친환경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송기술 맑은환경과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은 조례제정 이후, 규칙을 정하고, 사업자에 대한 구매계획서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은 2010년 부터라 예산은 아직 수립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친환경상품에 대한 검증 시스템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지식경제부에서 획득한 인증마크에 따른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전문적인 인력에 따른 검증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길식 위원은 『식품분야에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촉진된다면 식품자재 단가가 인상돼 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현재는 포장두부와 수돗물만 친환경상품으로 인증을 획득했는데 검증체계를 확립해 유통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는 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일 위원은 『타구의 조례제정 현황과 인증을 획득한 상품들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고 하자 송 과장은 『포장두부는 풀무원 제품만 인증을 획득했고, 수돗물은 고산정수장에서 나오고 있는 수돗물이 인증을 획득했을 뿐 아직 서울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아리수는 친환경상품으로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정건설위원회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안 이외에도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소공원)결정 의견청취(안) ▲홍은제6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안) ▲남가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변경) 의견청취(안) ▲홍은1동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