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진행했다.
재정경제국을 시작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된 구정업무보고청취에서 각 담당부서는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했다.
첫날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청취에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맑은환경과 ▲원산지관리추진반 등의 하반기 중점·사업과 전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촛불집회로 말이 많았던 원산지표시제를 위해 구성된 원산지관리추진반 사업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경제과장과 원산지관리추진반장을 겸하고 있는 윤재균 과장은 『7월 14일부터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해 구성된 원산지관리추진반은 관내 4977개소의 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실태파악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2명과 모니터요원 1명이 한조가 된 3개조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달 14일과 20일에 원산지표시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고, 축산물 판매업소는 7월31일 현재 66% 이상 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인수 의원은 『원산지표시제 단속 인원이 3명씩 3개조밖에 되지 않는데 단속이 가능 한가?』묻자 윤 과장은 『두 달 넘게 점검해 특히 소고기 취급 업소는 거의 점검을 완료한 상황이며, 1242건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고 답했다.
또, 홍길식 의원은 『추진반이 전문성이 없어 표시제와 맞는지 여부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며 단속방법에 대해 질의하자 『음식점은 거래 후 거래명세표, 거래증명서가 있어 이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 미심쩍은 부분이 발생하면 시료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유전자분석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추진반의 인력, 상황의 한계를 고려해 주민신고 포상제를 진행토록 권유했고, 유상호 의원은 유통업체 또는 원산지가 바뀐 고기들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바로 교체하지 못해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자 윤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벌금 3000만원이하, 3년이하의 징역을 받는 중죄』라며 『허위표시뿐만 아니라 표시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과장은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 ▲중소기업육성지원 ▲신직식산업센터 운영지원 ▲유통질서 확립 ▲농·축산업무 추진 ▲석유판매소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에너지 절약 추진 ▲원산지표시제 관리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쳤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