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 중 구민들의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제공을 위해 납세 상담반을 운영한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고품질의 세무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그 다음 달에 최초 가산금 3%를 더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은행, 농·수협,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www. etax.seoul.go.kr)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실시되는「모바일 납부」제도에 의해 휴대폰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훼미리마트 편의점에서도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 33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