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특정식품이나 식품제조공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상금도 지급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식품안전기본조례안」을 입법 예고,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초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나 해당 시설장 또는 5인 이상의 시민이 요청할 경우 식품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시는 30일 내 검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이 사항이 식품안전향상에 기여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식품포상금은 불량식품포상금 외 식품안전개선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건강뉴스, 행사
시에 요청하면 식품안전성 검사해야
sdmnews
2008-09-02 15:15
식품안전 기여할 경우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