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인상으로 인해 각 지역시민단체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 의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행안부 선거의회과 부광진 부담당관은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원구성을 다양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 의견수렴 등 의정비와 관련한 현 제도를 보완하고자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금액은 자치구의 재정력, 의원 한 명당 주민의 수를 고려해 산출한 금액이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의정비 인상을 하지 못한 강남구를 제외하고 모두 삭감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평균 현행 월정수당은 5287만원으로 시행령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제하고 나면 평균 4000만원 선. 하지만 행안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평균 월정수당은 3672만원으로 종전보다 1614만원이 삭감된다.
부광진 부담당관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수치이므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시행될 경우 그 가이드라인의 10%내외로 금액을 자율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 부담당관의 말대로 가이드라인의 10%를 인상하더라도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 4000만원 선에 그쳐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강동구와 송파구의회는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췄고, 도봉구와 성동구도 행안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대문구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행 5274만원(의정활동비 포함)인 월정수당이 최고 3823만6000원에서 최저3128만4000원 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 1798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이에 대해 관망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태중 구의장은 『행안부의 자료는 예고한 자료일 뿐이지 시행령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도 『서대문구 구의회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나 이야기가 없다』며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의정비 과다 인상을 반대하던 민주노동당 서대문지구 원영진 사무국장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방자치제도 아래서 행안부가 하향식의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각 지방의회는 그 이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자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금액의 많고 적음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지방의원들이 그만큼의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지방자치제 발전에 노력한다면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라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민선 5기를 맞아 행안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꿈이 될지 독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