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대문구도 천연동에 위치한 서대문노인종합사회복지관(원장 탁우상) 반경 430m에 노인보호구역(이하 실버존)이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된다.
1000여명의 노인들이 찾고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복지관 앞까지 오는 마을버스나 복지관 셔틀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해 복지관을 찾고 있지만 버스에서 내리면 사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실버존이 더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지혜 사회복지사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동안에도 차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버스를 앞질러 위험했던 적이 많았다』며 『실버존이 생기고 나면 위험의 경우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실버존은 언덕 아래 입구 새마을금고 삼거리에서부터 뜨란채 아파트로 올라가는 언덕 정상까지이며, 기존의 미끄럼 방지 노면과 더불어 방지턱3개 횡단보도도 1개 더 추가될 예정이다.
또, 겨울철 노면이 얼면 미끄러워 오르내리기 힘들었던 언덕 경사를 계단식으로 바꾸고 핸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이며, 마을버스가 내려오는 언덕에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 등 총 5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통행정과 조숭현 담당자는 『뜨란채 아파트 등 인근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도로가 넓어지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돼 타구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실버존 설치가 가능하다』며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버존(Sliver Zone)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상에 「노인보호구역」이 명시돼 있어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한속도는 30km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실버존에서 노인(65세이상)과 사고가 나면 과실이 종전 65%에서 75%의 과실을 물게 된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