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2기 서대문구의회 첫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가 지난 14일 서대문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틈새계층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이 논의됐다.
사회복지과 김종두 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저소득틈새계층 지원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저소득틈새계층 의 필요비용 정의 중 「지역건강보험료」를 「지역건강보험료(통합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포함)으로 변경해 4.05%요율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철 위원은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으로 예산이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선 교육지원과 김수규 과장은 『우리구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자치구세 3%에서 5%로 확대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 범위 확대 및 학교 지역사회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안에 대해 서정순 위원은 『조례 내용중 제3조 제4호 라목의 경우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항목은 특정학생에만 치중해 편파적으로 지원할 소지가 있으므로 내용에 기초학력 향상을 추가해 넣어줄 것』을 건의 했다. 또 서위원은 『13조 2항의 단서조항 중 각급 학교에 지급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현재 구청장의 승인만 얻으면 보조금 집행항목을 바꿀 수 있다는 내용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해 재석의원 7명의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됐다.
이어진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서 문군자 의원은 『양성평등교육예산으로 추경에 1000만원이 배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성인지적 영향평가를 넣어줄 것과 예산의 확대편성을 위해 기획예산과 직원들을 교육대상자로 선정헤 넣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정순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교육은 하루로는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는 본 예산에 편성해 여유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