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구의회는 개미마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종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채택, 의결해 주민들의 개발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중 중밀도 개발가능 취락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 놓았고 이에 개미마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김종채, 이하 추진위)측은 이를 근거로 의견청취 기간에 기존의 저밀도가 아닌 중밀도로 개발 하자는 의견을 구에 전달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저밀도(주택은 4층이하, 기타 시설은 7층이하)로 계획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주택 중 5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사업지구 내 문화 및 여가시설 등 (도서관, 문화회관, 수목원, 운동장, 학교 등)을 설치, 무상으로 양여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이상의 밀도로 계획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는 제151회 상임위에서 모법에 준해 의견을 제시한 추진위의 뜻을 받아들여 구청에서 제출한 4층이하의 개발안을 7층이하로 상향하는 찬성의견을 채택,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서울시도시계획심의로 안을 상정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김종채 추진위원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입법예고안이 발표됨에 따라 개미마을과 같은 많은 사업자들이 찬성의견을 제출했다. 우리도 지난 8일 국토해양부 앞으로 찬성의견을 제출했다』며 『입법예고안이 개정된다면 개미마을 사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청은 개미마을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서울시에 전달은 하겠지만 실질적인 법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김호섭 도시관리국장은 『국토해양부에서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도시와 도시사이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1000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개미마을은 도시와 도시사이에 위치한 그린벨트해제 취락집단지역도 아니고 200세대도 채 되지 않는 저밀도 지역으로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관리과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수익성에 맞는 용적률을 계산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50% 이상의 임대 주택을 건설할 경우 현재 용적률이 150%에서 100%로 낮아지게 됨으로써 사업성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며 『현재 17% 비율의 임대주택 계획에 대해서도 다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50% 비율로 짓게 되면 주민들은 더 반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에 있을 서울시도시계획심의에는 기존 4층 이하의 저밀도 계획안을 올릴 예정이며, 단 개미마을에서 제출한 의견과 구의회에서 채택한 찬성의견도 함께 전달해 그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