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노동부서부지청(지청장 박주정)은 마포, 은평, 서대문구 지역언론사 기자 및 발행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7월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 및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박주정 지청장은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바뀐 정책들이 있어 지역언론사 관계자들을 모이게 했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다른 일반 사업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부지청에서 발표한 7월부터 바뀌는 노동정책은 다음과 같다.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1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악천후 시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금 보조
○ 하절기와 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1개월에 6일을 초과하는 경우,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일수 중 눈·비 또는 기온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된 날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3만5000원 상한)를 지원한다.
◈ 아내가 출산 시 남성근로자에게 3일(무급)의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최대3일)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줘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했음에도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제3호에 의거)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해야 하며, 근로시간과 비례해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주12간 한도로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