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민관이 연계,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협의체란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계획을 민관이 함께 수립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건의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자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보건 등 서비스관련 부문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 안내(보건복지부, 2005.5)에 따르면 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은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에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 지자체에 설치토록 하는 사회복지법을 지난 2003년 개정, 각 시·군·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다.
■ 추진 상황은?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완료 기간을 지난 7월 까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안내」를 통해 올해 1월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구성, 민간기관과 단체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운영조례 제정, 예산확보 및 유급직원·사무공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준비단을 지난 6월에서야 뒤늦게 구성했으며 아직까지도 준비단계에 있어, 구가 표방하는 「복지으뜸구」를 무색케 하고있다. 실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아직 준비단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마포구와 양천구, 구로구, 강남구 등은 준비단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원 선정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달 안으로 협의체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어떻게 구성되나?
서대문, 공무원 20명, 실무협의체 20명
총 40명으로 위원 구성 예정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표협의체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로 2원화하여 운영하게 된다. 우리 구는 대표협의체 위원 20명과 실무협의체 위원 20명,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구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 2개 소관부서 사이에서, 실무협의체 구성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떤 문제 안고 있나?
이처럼 대다수 자치구의 미온적인 반응에 대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경실련 등 여러 단체에서 사회복지협의체 설치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정경섭)는 『자치구별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준비 과정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졸속적인 측면이 많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을 이끌어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지난 달 18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1>관 주도, 민간은 배제됐다?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과정 전무 지역지사회복지협의체가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과 민간이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보완하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관이 주도하면서 민간이 배제되고, 공급자가 주도하면서 수요자가 배제되는 듯한 느낌』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 복지협의체 역시 주민홍보와 자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구는 주민설명회나 방송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이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구청 홈페이지 게재 조차 되지 않아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의 강화」라는 구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문제2>운영 예산 및 인력 부족 추경예산에 편성, 운영 추정액에 훨씬 못미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인력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등 6개구는 이미 예산을 책정했으나 대부분의 자치구는 확보 예산이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 구도 지난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1300만원에 불과해,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예산액 평균 1억원의 10%에 그치고 있다.
실제 협의체의 시행은 지난 7월 말로 예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아 사전 준비가 미진했음을 드러냈다. 또 협의체를 전담할 인력이나 TF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의 행정적 뒷받침이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문제3>보건복지부, 지자체 떠넘기기 주무 담당 ‘지방이양사업평가팀’ 해체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의 주무를 담당하던 지방이양사업평가팀을 해체하고 사회정책총괄과로 편입시켰다.
지방이양사업평가팀이 맡고있던 업무는 △67개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상황관리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 △보건·복지 연계시스템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관항 사항 등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비롯, 지자체에서 이양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임에도 복지부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TF를 일찌감치 해체시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협의체가 정상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경실련은, 지난 달 28일 성명 발표를 통해 『협의체 관련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책임주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복지부와 지자체 동반 노력 필요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 돼야
이처럼 복지부와 지자체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애초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아내는 전달체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지자체의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떠넘기기식 행정이나 지자체의 형식적인 사업추진은, 결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반쪽짜리로 전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