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와 정원지역주택조합이 학교발전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정원지역주택조합에서는 연가초등학교에 1억5000만원의 기금을 내놓았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북가좌동 68-8번지 외 76필지)가 연가초등학교와 밀접해있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학교에 기금을 내놓은 것.
하지만 다음날인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조항(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의무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위헌이며 구체적 사정이 아닌 분양 가구수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원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연가초등학교에 기부한 돈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 판단, 지난 6월 28일자로 기금을 환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연가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는 『1억5000만원의 기금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위헌판결이 난 법조항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공사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공사중지를 요청하자』는 내용증명서를 만들어 정원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인 두산 위브, 시행사인 프레벨에 보내 맞대응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원지역주택조합 김기용 조합장은 『발전기금을 1억5000만원이나 내는 곳이 어디 있는가. 지금까지 연가초등학교에 1억원이상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단체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반박하고,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학교에 돈을 기부할 당시,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강제적으로 기금을 내라고 해서 냈다. 강제적으로 낸 것이 어떻게 기부금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당시 낸 기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이 공사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기준치를 넘어서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연가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 이정례 씨는 『공사 중 가장 많은 소음이 발생하는 발파작업이 끝난 다음에 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기준치를 넘지 않았던 것』이라 반박하며, 『급식실이 공사현장 바로 옆에 있어 미세먼지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씨는 또 『아이들이 소음과 먼지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수업을 진행해왔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서부교육청 관리국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내는 금액이라는 점(두산 위브 235세대), △부담금은 세대별로 금액 분할 부담금이 정해져있어 금액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부담금은 해당학교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로 편입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원지역주택조합에서 기부한 돈은 학교용지 부담금이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서부교육청 관리국 직원은 『정원지역주택조합에서 강제적으로 기금을 낸 것이라 주장하는데, 1억5000만원을 강제적으로 내라한다고 누가 내겠는가』라며 협의를 통해 정한 금액임을 밝혔다. 현재, 연가초 학부모 운영위와 정원지역주택조합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이 악화될 시, 법적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두산 위브 아파트는 2007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아파트 4개동(지하3층~지하15층), 총 235세대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