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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 개정 공직선거법 설명회
노민재 인턴기자
2006-04-27 10:55
달라진 개정 선거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예비후보와 선거 관계자들.
2006.5.31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지난 9일 서대문 문화회관에서 열었다. 시·구의회 의원, 출마 후보자 등 50여명이 참가한 이날 설명회에는 2006년 지방 선거의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 도입 등 큰 변화를 예고했다.

또 선관위는 『출마 후보자들의 이해를 돕고, 선거법 오인으로 생길 수 있는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밝혀진 개정 선거법을 살펴보자.

# 선거권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방선거의 경우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된다.

# 선거일 많은 직장에서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새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존 선거일을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옮겼다. 또 선거일과 선거일의 전·후일이 민속절이거나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하도록 규정했다.

# 비례대표제 자치구·시·군 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의원의 정수범위 초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유급제 유능한 정치지망생을 지방의회에 흡수시킨다는 취지로 광역의원에게는 2~3급, 기초의원에게는 4~5급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제를 실시한다.

#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실명확인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일반인이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선거인명부열람을 3일간 지정장소에서 열람하거나,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 전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게시, 명함 교부,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전송,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회의 참석자와 선관위 관계자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구 의원들의 『선거구 통합으로 인해 의회 좌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가 서울 419명으로 정해졌을 뿐, 자세한 지역구별 의원정수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또 한 주민은 선관위 관계자에게 『선관위가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은 자신이 범법행위를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동사무소로 찾아가는 홍보를 계속 벌일 계획』이라며 찾아가는 홍보를 약속했다. 이외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선관위에 문의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법규검색」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문의 31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