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동 33-19번지 건물 옥상에 정화조 준공허가가 나자 인근 상인들은 『똥통(정화조)을 머리에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근 건물 상인연합회는 모 아이스크림업체가 창천동 33-19번지 1층에 입점하기로 하면서 내부 수리 및 정화조 공사를 하던 중 정화조를 지하가 아닌 옥상에 올린다는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 100인분 정화조 통이 올라가자 지난달 13일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33-19번지 건물은 71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비교적 낙후된 건물』이라며 『아이스크림가게가 상업을 목적으로 입점하면서 지하에 매설해야 할 정화조를 4층 옥상에 3톤에 해당하는 100인용 정화조를 올려놓았다』고 밝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쾌적한 서울 만들기」와 상충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에서는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간판부터 여러 규정들을 정해 놓고 미관이 제일 중요한 것 마냥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시설을 옥상에 올려놓도록 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며 『정책의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또, 『건물 옥상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선례를 만든다면 앞으로도 건물옥상에는 정화조가 들어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분뇨통을 머리에 지고 살아야 하는 격이 된다』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을 시, 구에서는 시행토록 허가를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은 처음 인근 상인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구에서 처음 있는 사례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듯 했지만 「상하수도 법상에 하자가 없고 아이스크림 업체의 신청서 상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준공 허가를 내줬다.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를 거친 끝에 정화조 준공 상에는 하자가 없어 허가토록 했다』며 『안전진단결과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아 시행토록 했으며, 차후 설치규정에 어긋나는 누수, 역류,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 시정토록 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옥상의 정화조는 펌프관을 아래로 설치해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청소상의 문제점이 없는 높은 건물 이외에는 옥상 정화조 설치에 관해 제한 규정이 없어 앞으로도 설치를 원한다면 준공토록 허가를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