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차상위 계층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에 재산세와 토지세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은초등학교 앞 만인교회 내에 위치하고 있는 만인방과후교실은 2006년 5월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들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던 중 작년 하반기에 2006년, 2007년도분 재산세 및 토지세 302만원이 청구됐다.
김영숙 원장은 『국고지원금을 받으면서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방과후교실에 구에서 재산세와 토지세를 청구한 것은 말도 안된다』며 『영유아법으로 세금을 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방과후교실에 세금이 청구 됐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만인 방과후교실은 2006년 구로부터 허가를 받을 당시 「특수보육시설 지정서」를 득 했고, 이 후 작년에 「영유아법 7조에 의거하여 사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허가서로 교체 받았다.
또, 만인 방과후교실은 영유아법 제4장 21조, 22조, 23조에 의해 국비와 시비로 방과후교실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유아법 제25조에 의거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세무1과 관계자는 『만인 방과후교실은 2006년 허가가 나기 이전 종교시설로 비과세를 적용 받았었지만 방과후교실 개설 이후 종교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며 『영유아법 상의 감면세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하는 보육시설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유아법상에도 나와 있듯 영유아는 「취학 이전 6세 이하의 아동」이라고 명시돼 있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인 방과후교실에는 적용할 수 없는 감면세』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숙 원장은 『구에서 인가를 받을 당시 영유아 법상에 근거해 허가를 내준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영유아 법에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이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의 재산세와 토지세 등 각 세금은 각 자치구 동별로 담당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어 방과후교실 세금 부과 부분에서는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방과후교실 사업장은 총10곳으로 그중 문제가 되는 곳은 만인 방과후교실을 비롯해 성결, 보리, 신일 방과후 교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방과후교실로만 운영되고 있는 전담 방과후교실 이라는 것.
그 중 성결 방과후교실과, 신일 방과후교실은 종교비과세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냉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일 방과후교실의 세금부과 담당자는 『신일 방과후교실의 경우 방과후교실 이외에도 교회 예배 및 교육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돼 종교시설로 분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영숙 원장은 『만인 방과후교실도 만인교회의 유년, 청년부 학생들이 교육하던 교육관이었고, 지금도 주말에는 주말성경학교 교육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면세가 아니어도 종교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만인방과후교실의 세금 부과가 붉어지자 구는 행정자치부(지금의 행정안전부)에 심사 청구를 의뢰해 행정심판을 받았다.
결과 행자부 측은 결과자료를 통해 『만인 방과후교실의 사업장은 교회용도로 100%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대상이 초등학생들임으로 종교비과세 및 영유아법에 근거한 감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세무과 관계자도 『상급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에 반하는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며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과에서는 명확한 감면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만인 방과후교실에 세금을 부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