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기고
독자기고/ 장 명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
장 명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
2008-07-11 14:1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작하며
2050년 노인비율 40% 육박, 최고령 국가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적 제도 준비 첫단계
장 명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
2008. 7월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장명수)에서는 2008년 3월 서대문 운영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4월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하여 전 직원이 불철주야 업무추진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령계층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경제적·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의 일환으로서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급여(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방문에 의하여) 또는 요양시설 입소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우리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인구의 급증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서비스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커다란 사회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 재원 및 요양시설, 인프라 등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공단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