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학부모에게 자녀 보육료에 관한 정보를 핸드폰에 알리는 아동보육료 지원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오는 26일부터 실시될 서비스는 아동보육료 신청 대상자가 1년 이후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알려 지원금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시작됐다.
가정복지과는 서비스를 통해 실수요자인 학부모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어린이집 부조리 사건 개연성이 줄어들 것을 기대했다.
한편, 아동보육료는 월 소득 398만 원 이하 가구(4인 기준) 중 소득 차에 따라 차등해 보육시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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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알리미 서비스 개시
sdmnews
2008-07-11 14:15
문자로 학부모에 지원금 내역 알려 투명성 향상
보육료 지원 알리미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