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3일 관내 1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택시제」설명회를 열었다. 업무택시제란 기업체서 출장 등을 갈 때 승용차 대신 택시를 이용하고 후불로 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콜서비스다.
서울시가 지정한 콜택시업체와 사전 약정을 맺고 차량이 필요할 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한 기업체는 경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까지 경감할 수 있다.
(문의 교통행정과 330-1852)
구는 지난 13일 관내 1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택시제」설명회를 열었다. 업무택시제란 기업체서 출장 등을 갈 때 승용차 대신 택시를 이용하고 후불로 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콜서비스다.
서울시가 지정한 콜택시업체와 사전 약정을 맺고 차량이 필요할 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한 기업체는 경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까지 경감할 수 있다.
(문의 교통행정과 330-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