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건축민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dmnews
2008-07-09 17:44
월2회 동 순회 상담으로 궁금증 해소

구는 건축전반에 대한 상담을 동별로 순회 방문해 상담에서 건축신고 대행업무까지 처리하는 「동 순회 건축상담」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상담반이 매월 셋째 주 수·목요일 각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생활과 관련된 건축민원을 해결한다.

건축신고대행처리는 소규모 건축신고 내용에 대해절차이행 등 현황도면작성으로 상담 신청 시 3일 이내 현장조사 후 가능여부를 소유자에 알려주고, 5일 이내 설계도를 작성해 줘 모든 절차를 대행하는 원-스톱 방식 서비스다.

범위는 ▲면적 85㎡ 이내의 증·개축, 대수선 ▲면적 100㎡ 미만의 용도변경, 표시변경신청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담장 등 경미한 공작물축조신고서는 신고서 작성 및 신고 관련 도면 작성 등이다.


(문의 건축과 330-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