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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3구역 2008년 정기총회
백민아 기자
2008-07-09 17:35
사업시행변경 건, 2008운영비 예산 심의 등 7건 가결
조합측 ‘10월 철거, 12월 착공할 터’
가재울뉴타운 3구역조합이 지난 17일 정기총회를 가지고 사업시행변경에 따른 주민의 이해를 도왔다.

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문화체육회관에서 2008년 정기총회를 가지고 사업시행변경에 따른 주요사항 등을 의결했다.
지난 2007년 9월 4일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한 데 대한 결의를 위해 설계사무소의 설명과 조합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 면적의 축소, 근린생활시설의 설계, 새로운 타입 계획 및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변경안을 조합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질의·응답시간을 진행했다.
한 조합원은 탑상형 아파트의 경우 환기문제, 타 동과의 배치에 따른 프라이버시문제 및 높이 조정 등 설계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설계사무소 측은 『뉴타운 기본계획에 있는 사항이라 제약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모든 동이 환기설비대상이기에 판상형·탑상형 모두 환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층수 제한이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 포기가 쉽지 않아 높이 조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한 조합원은 『주차대수가 한 세대 당 1.8대에서 1.57대로 줄었는데 그 경우 802대가 줄어든다』며 『주차문제로 아파트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조합원 분양 예상가에 주차 변경분으로 인한 수익이 반영된 건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설계사무소 측은 『법적 주차대수 한도는 세대 당 1.1대이며 1.57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큰 평수의 경우 2대도 될 수 있고 작은 평수는 1대도 될 수 있는 평균치 값이다. 주차장 면적을 축소한 것 뿐 아니라 근린생활 시설 설계 등 변경에 따른 이익을 비례율로 따져 14.6%를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돌려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이날 조합은 금융사, 상수도 용역사, 정비계획 변경사, 국공유지 제반 업무 담당사 등 총9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추인했으며 자금차입 및 상환방법 또한 결의해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태화엽 조합장은 『그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겠다는 목표 아래 쉴틈없이 달려온 만큼 빠른 일정으로 관리처분인가까지 득했다』면서 『급한 일정 속에 간과했거나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되짚어보고 사업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재울3구역은 지난 4월 22일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5월 이주비 신청을 마친 상태로 오는 10월 철거에 들어가 연말이면 착공할 계획에 있다.


<백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