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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sdmnews
2006-04-27 10:02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는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민영주차장 건설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대상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상기 조건에 적합하고 자기소유의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이며, 주차장설치제한지역(1급지로서 상업지역인 4대문안(신촌)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구민은 △30억원 한도로 당해주차장 건설비의 100%이내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무이자,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 부담으로,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시설(공작)물의 설치허가(신고)서 및 가설계 도면,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설치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 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