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골다공증 검사, 기초건강 검진 보건소수수료 인하
백민아 기자
2008-06-17 17:34
구민에 저렴한 기초건강진단기회 제공 가능해져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은 차후 논의키로

제14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달 27일 개회해 30일까지 총4일간의 일정으로 상정된 2개 안건 중 1개의 건은 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
행정관리위가 심사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차 본회의에 부의돼 가결했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관리위 재석의원 6명 전원이 찬성해 본회의서 가결됐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의 보수 등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바,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었으나 복지건설위원들의 토론 결과 공익과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 해당 과에서 조례안을 보충한 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백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