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는 지난 28일 상임위를 열어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나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시설물 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을 확대코자 발의된 안이다.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에 한정된 범위를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소파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인데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지원은 구청장이 직접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질의와 응답시간을 거쳐 토론을 통해 형평성과 공익성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이 고려돼야한다는 이유로 이번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기돈 의원은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고 했는데, 타 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느 동, 어느 단지인지 조례 개정을 위한 현황파악을 보충해 차후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영일 의원은 『지난 번 의원 발의한 건인데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아파트와 개인주택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노후도에 따라 지원하던가, 지역안배를 해서 순환제 지원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정순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의 문제』라면서 『공동주택 주민과 지역주민을 함께 위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지원해야한다. 경로당과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폐쇄된 아파트 놀이터보다는 개방된 놀이터에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홍길식 위원장은 『이 조례안은 선별지원에 문제가 있고, 모두 해 주자니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한 곳을 지원하더라도 양보다는 질적 향상에 힘써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시간을 두고 다음 회기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백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