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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사스케치/행정관리위원회
백민아 기자
2008-06-17 14:11
보건소, 골다공증검사 및 ‘내 몸 사랑’ 기초검진비용 인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변경 수수료는 인상
변녹진 의원과 김정철 의원이 개정될 조례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수)는 지난 달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서대문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초건강진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은 골다공증 검사비용이 기존 1회당 9200원에서 6500원으로 인하되고, 「내 몸 사랑」기초건강 검진이 1회당 5500원의 비용부담으로 신설된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보건소 진료를 받은 만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원외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도 신설됐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및 변경수수료가 인상됐다. 신규일 경우 1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 건은 1건당 1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변녹진 의원은 『골다공증 검사비용이 2000년도부터 9200원으로 책정됐는데 원가분석 후 상위법령에 따라 일정하게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8년 동안 원가 이상으로 비용을 받아온 것 아닌가』라고 꼬집어 물었다.

정연원 의약과장은 『그동안 감가상각비용이 줄어들고 다른 구와 수가를 맞추자는데 의견이 일치된 것』이라 답했다. 이에 변 의원은 『처음부터 원가를 맞췄다면 그동안 주민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라며 『그렇다면 다른 검사도 원가 분석 후 인상·인하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원가분석 가능하지만 민간기업 상황도 고려해야한다. 개원과의 항의가 만만치 않다』고 난처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정철 의원은 『내 몸 사랑 기초검진 항목이 17가지나 되는데 검사결과에 따른 후조치가 잘 돼 구민들이 검진을 받고 예방과 치료차원에서 효과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