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체납시 연체료와 함께 붙던 1.2%의 가산금이 도입 1년여 만에 전격 폐지된다.
「연체료 폭탄」으로 불리기도 했던 서울시의 중가산금 제도는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수도 조례 개정안과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이 각각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하수도 체납자에 적용됐던 중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연체료 계산방식도 납기를 넘긴 날짜에 0.03을 곱하는 일할계산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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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중가산금 제도 폐지
sdmnews
2008-06-17 13:22
납기넘긴 날짜 0.03곱한 일할방식으로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