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국민연금 궁금증 풀어주세요(4)
sdmnews
2008-06-17 12:07

Q.암으로 투병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암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암의 발생이 국민연금 가입중(초진일이 가입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당시 발병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장애연금 수급권 인정)이여야 합니다.
또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1년6개월 경과일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데 그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등급(1급∼4급)이 인정되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개인연금은 만기 이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납입한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돌려주는 정기적금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약정된 기간동안 원리금을 연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유사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강제하는 것이 개인연금과 큰 차이점입니다.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대신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해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수익성은 은행이나 보험사와 같은 민간기업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므로 가능합니다.
처음 취업에서부터 사망까지 50년 이상의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 보험료 납부와 연금 지급을 민간 기업이 책임지고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대부분 국가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