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보육
시 홈페이지 통해 보육료 지원내역 볼 수 있어
sdmnews
2008-06-17 11:59
증빙서류 동사무소 제출 재확인 거쳐 증명서 발급
저소득 증명서 어린이집, 유치원제출시 할인
앞으로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육료 혜택 여부 및 내역을 인터넷으로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구 만 5세 이하의 아동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내역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 .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의 「보육료 확인 서비스」를 접속한 뒤 가구원 수와 월 소득,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소유 자동차 현황,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지원대상 여부와 5단계로 나눠진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육료 지원액을 확인한 시민들은 증빙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해 재확인과정을 거쳐 저소득자 증명서를 받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제출하면 보육료를 지원 액수만큼 할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치 않고도 지원대상자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