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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손배한도 1억원으로 상향조정
sdmnews
2008-06-17 11:17
중개업소 간판 시세표 정비 시범거리 10곳 선정
오는 7월부터는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사고에 다른 중개업소의 손해배상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중개사무소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가 실시되는 등 부동산 중개서비스가 크게 개선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사고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도록 권고할 방침」이라며 적극 참여하는 사무소는 모범업소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등 중개사무소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매달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용과정의 불편을 없애고, 시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중개업소는 「우수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6월부터는 중개업소의 무질서한 간판과 시세표를 정비하고, 간판의 외관디자인 향상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 시범거리 10곳에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종사자에 대해 사무소 개설 때 이수하는 의무교육 외에 전문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해 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