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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사업장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전환
sdmnews
2008-06-02 16:44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 설명회 열어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seoulseobu.molab.go.kr, 지청장 박주정)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주40시간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법률 제9038호) 부칙(제8372호) 제4조 5호에 의거 주40시간제가 근로자 20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조정 및 연월차휴가 조정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이러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사업장에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한 각종 제도변경 방법 및 취업규칙 신고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취업규칙을 비롯한 인사노무관리규정의 변경 신고절차 및 변경내용에 대한 이해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2077-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