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화제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요양서비스가 필요할 때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내 대상자의 60%정도만이 신청한 상태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출근 시간 전 홍제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행인들에 유인물을 나눠주며 설명으로 보험제도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장기요양보험 서대문운영센터 박재언 팀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가 부족해 신청률이 높지 않다』며 직접 홍보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부담과 본인일부부담금이 합쳐진 것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금액에 장기보험료율(4.05%)를 곱한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동 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판정(1~3등급)을 받고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백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