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민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대상지 신청 접수
sdmnews
2008-05-22 14:46
최대면적 992㎡, 공사비 50%지원
 

내년 3월 30일까지 「2008년도 민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대상지」를 신청 접수 받는다.
녹화가능 면적 99㎡이상인 기존 민간 건물을 최대 992㎡까지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에 한해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구청 공원녹지과의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신청하게 되면 신청 건축물 선정 심사·구조진단을 거쳐 별도 통보한다.

2008년도 민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대상지는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물과 일반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개방성이 높은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과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물 등이다.                  

  (문의 330-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