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6월2일부터 계량기 정기검진 받으세요
sdmnews
2008-05-21 17:41
상거래 질서 확립 위해 전량 검사
점검일정

서대문구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계량기 전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기간은 6월2일부터 7월4일까지 이며 재래시장은 현장 출장검사하고 일반 상인이 보유한 계량기는 일정별로 동 주민센터에서 순회검사를 실시한다.

검시결과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지시 또는 폐기처분을 권고하고 미수검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330-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