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는가요?
A.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신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 이전이라도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신청하신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 후의 근로소득 금액을,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후의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소득 종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161만8194원(2007년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며, 57세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82%(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5% 가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분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