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조례안 심사스케치/행정관리위원회
sdmnews
2008-05-20 17:54
서대문 거주 외국인에 행정 지원 강화
65세 이상 노인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50%감면
지난달 30일 행정위는 관내 거주외국인 행정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행정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구청장이 발의한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해 서대문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서대문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재한 외국인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서대문구 거주 외국인 8713명을 대상으로 생활편의를 위해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안이다.

8713명 중 국가별로 대만인 2414명, 중국인 1471명, 미국인 930명, 일본인 496명 그 외 필리핀인 등이다.
변녹진 의원은 『거주한 지 오래되는, 또 대다수를 차지하는 대만인을 제외한 타국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있는가』질문했다.

이에 이경헌 자치행정과장은 『일일이 공문을 보내 안내하는 방법은 어렵다.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하지만 그것또한 적절한 공간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팜플렛 등 동 민원실 마다 비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변의원은 『근본적으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정책과 지원방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니 정확한 기간과 횟수를 지정해 실태조사를 하라』고 주문했고 이경헌 과장도 『기초적인 현황은 외국인등록부가 있기에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수긍했다.

서정수 의원은 『서대문구의 특성상 대를 이어 살고 있는 화교들이 많은데 중국 화교들이나 귀화자들은 제외하고 실질적 외국인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인 「2010년 외국인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발의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변녹진 의원이 『감면혜택을 받는 호텔이 몇 곳이며 얼마나 감면받는가』를 물었다.

이에 이경헌 과장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그랜드힐튼호텔이며 금년부터 재산세 감면을 받고 대략 1억6000만 원 상당일 것』이며 『감면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보조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 65세 이상 노인의 자치센터 수강료 50%감면에 대해 최태중 의원이 『65세 이상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추진할 수 없는가』를 묻자 이경헌 과장은 『갈수록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액감면은 어렵다』고 답했다.
행정관리위원회가 논의한 조례는 아래와 같다.
  
△서대문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관내 거주 외국인은 구민과 동일하게 구 재산과 공동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구청장은 관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문화·체육행사 개최 지원및 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30인 이내로 조정, 동장은 구의원과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직능단체 대표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내용과 둘째,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안이다.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2010년 외국인관광객 1200만 유치사업」에 따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이다. 그 대상으로 외국인 이용률 30%이상, ’07년1월1일 대비 객실요금을 특급호텔 20% 이상, 기타 호텔10%이상 인하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우리구에서는 이 조례안이 그랜드 힐튼 호텔만에만 해당되는 사안이며 그 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으로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납기 규정을 수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상정됐다.


<백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