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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구에서 일부 지원
sdmnews
2008-05-15 21:48
소매점, 음식점, 약국 등 지원신청 내달 30일까지
지난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에서는 자발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 한에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소매점, 음식점, 약국, 제과점, 슈퍼마켓, 일용품 상점 등이며 5월31일까지 자발적으로 편의시설 확충 및 출입구 턱높이 제거 등 정비를 하는 시설주에게 100만원 한도내에서 50%까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내달 30일까지 이며,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구청에서 대행해 5월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문의 330-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