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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우대 위한 첫단추 ‘장애인차별금지법’
sdmnews
2008-05-15 21:37
4월 11일 부터 적용, 고용, 교육 재화, 용역 등 분야 포함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다양한 항목 제시
문화체육회관서 열린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서 군인과 경찰, 장애인이 어울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에게도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 11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금융상품 가입 등의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반분야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법률 조항에 해당할 경우 진정 가능하다. 주요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자. <편집자주> ● 차별금지유형 1. 직접 차별-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예: 사무직 고용자격조건에 신체건강 및 용모단정을 이유로 들어 업무와 무관한 조건으로 장애인을 배제한 경우) 2. 간접 차별-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예: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적용한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예-경사가 높은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계단시설만 설치해둔 경우) 4. 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예-장애인은 불쌍하다, 무능력하다, 가난하다, 도와줘야 한다, 바보다, 전생에 죄가 많아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편견을 조장하는 모든 영상과 매체내용) ● 차별금지영역 1. 고용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교육-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보험 가입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달리 대우하거나 거부·배제해서는 안 된다. 4.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거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5. 이동 및 교통수단 -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6.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춰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7. 문화·예술·체육활동 -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8. 사법·행정 절차 및 참정권 - 해당 기관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용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9. 모·부성권, 성 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10. 가족·가정·복지시설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동의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의 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의 행사, 거주·이전의 자유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11. 건강권 -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을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와 의료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12. 괴롭힘의 금지 -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13. 장애여성, 장애아동 - 장애여성을 임신, 출산, 고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일하는 장애여성을 직장보육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해 교육 및 훈련 등의 기회 박탈 및 학대, 착취, 감극,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14. 정신적 장애인 -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백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