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1단계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 2단계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15일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1943년 9월30일 이전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부부인 경우)이하의 노인들이라면 누구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으로 개인의 경우 재산은 없고 소득만 40만원인 경우 또는 소득은 없고 재산만 9600만원인 경우가 대상에 해당하며, 부부인 경우는 소득만 64만원인 경우, 또는 재산만 1억5000만원인 경우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한다.
또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개인의 소득으로 고려되지 않으나,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간 본인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금을 신청하기 전,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접수와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분증과 본인통장(연금지급 희망계좌) 및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연금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각 동주민센터는 다음달 9일까지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접수창구를 증설, 가용배치 인원을 증편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이 접수 첫날의 상황을 살피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홍제3동의 경우는 기초노령연금 접수체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재균 동장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이다 보니 글을 모르는 분들이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접수창구와 상담실을 따로 분리해 접수를 돕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빠르게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신청기간에는 가용인원을 7명으로 증원해 최대한 빠르고 편하게 접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홍제3동의 경우 1234명의 대상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한꺼번에 접수창고에 몰릴 경우 접수의 혼란이 올 수 있어 사전에 각 통장단들과 사전회의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통별로 접수일자를 정해 분리접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동장은 『1단계 접수에 비해 2단계 접수 대상자들은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40% 수급율을 목표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