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차량」신고제가 무색해지고 있어 어린이 탑승 차량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도로교통법상 의무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 차량은 예산상 문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일반 성인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 지도선생님 혼자만으로는 위기상황 대처가 어려운 무방비 상태다.
현재 서대문구에 등록된 어린이보호차량의 수는 68대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수가 244곳인데 비해 1/3수준이다.
특히 유아체능단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등은 취학전 어린이를 수송하는데 있어 「어린이 보호차량」을 별도 운행하지 않고 있어 차량운행중 사고에 대한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 가정복지과 담당자는 『영유아 보육 시설을 포함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일제히 차량등록 현황을 요구 했으나 대부분 차량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반해 차량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직접 방문해 차량유무 및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을 확인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보호 차량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11인승 차량의 경우 노란색칠을 하고 유리와 뒷 유리에 「어린이 보호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야 하며, 노란색 경광등과 빨간색 경광등을 달도록 하고 있어 앞지르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차량이다.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유아용 안전벨트 등 안전시설을 갖춘 뒤 차량구조물 변경허가와 함께 보험가입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토록 돼 있다.
하지만 차량 개조 시 들어가는 비용이 대당 100만원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이유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정정훈 반장은 『그러나 신고차량이 아닌 경우 유아 탑승시 사고가 발생해도 가중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사레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수련관의 서종욱 주임은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5대로 한 달에 1300만원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어 당장 어린이보호차량을 따로 만들기에는 넉넉지 못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수련관에서 영유아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시설들을 보강할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