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가 규제하던 옥외광고물의 수와 크기를 시에서 통일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m 가 넘는 대로변이나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업소 당 간판을 3개에서 1개로 제한하고,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만 허가한다.
간판 크기도 전체의 90% 이상인 가로형은 업소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10 m), 세로는 판류형의 경우 폭 80㎝ 이내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간판을 모은 연립 가로형 광고물의 최대 8㎡이내로, 건물 상단의 간판은 가로형의 경우 건물 폭의 2분의 1, 세로는 최대 2m 이내로 제한된다.
지주(기둥)형 간판은 한 면이 면적을 3㎡ 이내, 높이는 5m 이내로 하되 5개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할 때만 허용하며, 특히 주유소의 「폴사인」등 단독 지주형 간판이나 창문 광고물,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점멸조명 광고물 설치는 금지된다.
시는 이 밖에 20m 미만 도로변의 「일반권역」과 「상업권역」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되 간판 수를 2개까지 허용하고,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권역」과 관광특구, 재래시장 등 「특화권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해 줄 방침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4월부터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지역과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기존 설치된 간판은 새로교체할 때 적용된다.
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경과 유지를 위해 새가이드라인을 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권역 등 5대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