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A.예, 가능합니다.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다른 급여(유족연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급여(유족연금)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그하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Q.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고 계신분들도 보통 1년에 한번씩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재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납부예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히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득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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