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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사 스케치/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인이 운영해선 안돼
고은희 기자
2006-04-26 21:54
보훈ㆍ여성회관 부지 매입, 추경예산 취지 안맞아
행정관리위원회 조례안 예비심사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한한열)는 지난 18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을 예비심사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가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형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 일부 및 전부를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개관 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시설사용료의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인상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정수 위원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돼야 하는데, 개인에게 위탁해 운영하게 되면 수익성을 올리기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문화체육과 김종두 과장은 『개인에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관 내의 뮤지엄샵 등을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행정관리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이 같은 이유로 조례를 제정해도,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개정조례안에서 「개인」을 삭제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구청사 주차타워 부지획득, △보훈ㆍ여성회관 건축부지 취득, △구유재산(토지)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차타워의 경우, 1992년 주차타워 조성 당시, 구가 (주)한양의 토지를 임의대로 사용, 이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99년 한양과 올해까지 보상을 마치도록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난 2004년 3필지를 보상하고, 올해 남은 2필지를 보상하기 위해 조례를 상정했다. 위원들은 이 토지에 대한 토지감정평가금액이 계속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상을 미리 실시했다면 지금보다 적은 예산으로 해결했을텐데 지금까지 남겨두고 보상금액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오환인 위원은 보훈ㆍ여성회관건축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해 『보훈ㆍ여성회관 건립 토지매입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입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토지매입이 추경예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적절한 부지가 일반매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다면 늦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원들은 『적절한 부지라고 했지만 알아본 바 평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왔다』, 『토지구입비로 제시한 평당가격은 1300만원가량이지만 주변지역이나 다른 동에서는 이보다 훨씬 좋은 부지를 700만원이면 살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보훈ㆍ여성회관 건축부지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보훈ㆍ여성회관 건축부지에 관한 사항만 삭제한 채 본회의에 부의했다.

서대문역사관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04년부터 도시관리공단에서 역사관을 운영함에 따라 투자사업비, 운영경비 등 역사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다.